logo

회원로그인

조합 규약

한국교육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을 명시한 규약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합은 "한국교육노동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교권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합원

제4조 (가입 자격)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본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가입 절차)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규약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3장 조직

제7조 (기관)
본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위원장
3. 집행부
4. 감사
제8조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본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장 재정

제10조 (재원)
본 조합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조합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
제11조 (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비의 액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 (규약 개정)
본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

자료실

기타

실시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