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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규약
한국교육노동조합 규약 [시행 2024. 05. 07.] [한국교육 노동조합 정관, 신규 2024. 05. 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한국교육노동조합″, 약칭 ″T-월드″라 부른다. T-월드란 선생님이 행복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제2조 (목적) T-월드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이 「공정과 정의」로운 교육을 통해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교권·교육 복지와 성숙한 교육 실현을 선도한다. 또한 교사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휘향상 도모‘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T-월드의 운영사무소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둔다. 제4조 (구성) T-월드는 제2조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1.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전북 소재지의 유․초․중고․대학교에 현재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전북 소재지의 유․초․중고․대학교를 퇴직한 교원으로 한다. 4.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다. 제5조 (사업) T-월드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2.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연구활동 강화 3. 전문화된 교육연구활동과 교육정책평가를 통한 성숙한 민주교육 실현 4.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나눔과 희망을 밝히는 봉사 사업 추진 5. 전국적인 인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6. 여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7. 교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섭 8.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1. 본 단체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임직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본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 (상급단체) 1. 본 단체의 연합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며,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이다. 제2장 회원 제8조 (자격)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교육에 관심있는 자로서 T-월드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정회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회원 탈퇴) T-월드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서를 제출하면 된다.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④ 재정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보고를 받을 권리 ⑤ 다양한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회칙과 내규를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T-월드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② T-월드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 (자격상실) 1.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T-월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정수를 둔다. 1. 대표 1인(한국교육 노동조합 위원장) 2. 사무총장 1인 3. 운영위원 5명 이내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위원장)은 조합원 전체 투표 실시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 한다. 2. 위원장 및 임원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회원 중 선출한다. 단 초대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3. 사무총장과 감사는 조합원 전체 투표 실시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4. 임원은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로 한다. 제14조 (선출직 임원의 후보자격)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임원은 다음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표, 감사에 출마하는 자는 회칙 제7조 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년이상 지속적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초대 임원은 별도 회칙으로 다룬다. 2. 회칙 제9조(회원의 권리)와 제12조(임원의 선출) 6항에 근거하여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회의 모든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대표 유고시에는 정관에 의거 그 직무를 사무처장이 대리한다.4. 모든 임원은 본 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탄핵) 위원장 또는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 소추될 수 있다. 1.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 소추된다. ① 탄핵안은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한다. ② 1호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원 투표에 부의되며, 위원장은 해임된다. ③ 2호의 경우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④ 2호 경우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사무총장 동시 탄핵 시,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2호의 경우 탄핵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규약, 규정에 따라 위원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된다. 다만, 사무총장이 위원장과 동시에 탄핵 소추되는 경우는 1항에 따른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적상실자 2.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적 자격 상실자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제19조 (감사의 선출) 본 회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할 감사를 둔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본 회의 감가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과 재산상황(재정) 감시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시 3. 위 항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 시 운영위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21조 (총회의 지위)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회의의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3. 임시총회는 ① 대표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 하는 경우 ③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4. 총회 소집 일시는 개최 7일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들에게통지(우편과 이동 전화 문자메시지 두 가지)를 해야한다. 제23조 (권한 및 의결)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의결한다. 1. 총회는 T-월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단체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2.임원의 해임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여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제․개정 및 단체의 해산, 합병 ② 대표 및 감사, 운영위원 선출 ③ 결산 및 예산 및 결산, 사업 승인 ④ 연간 사업계획 및 주요 사업보고의 승인 ④ 회칙의 개정 ⑤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회의는 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다.(단, 본 회의에 부득이 참석치못할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 앞으로 제출한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자신에 관한 취임, 해임안일 경우 2. 회원 자신의 자격박탈에 관한 건제2절 운영위원회 제26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본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7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 운영위원과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3.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한국교육노동조합 정관에 의거 사무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집행위원회에서 대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제2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본 회의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1. T-월드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에 명시된 활동기구를 조직 관리한다. 2. 정관에 명시된 각 활동기구의 장 및 부설기관의 장, 집행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제3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다. 제31조 (구성)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각 활동기구의 장 또는 실무 책임자, 각 부설기관의 장 또는 실무 책임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대표가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4.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2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33조 (권한) 1. 집행위원회는 T-월드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과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2. 집행위원회는 부설기관과 활동기구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한다. 3. 집행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제청하는 사무처 간부를 추인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34조 (구성) T-월드의 정책 및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각 활동기구의 정책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 정책위원회는 정책실과 편집실을 둘 수 있다. 2. 정책실은 T-월드의 정책과 연구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3. 편집실은 본 단체의 홍보와 발간물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절 사무처 제35조 (지위) T-월드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제36조 (구성)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국장, 실장, 부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절 대표, 감사,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제37조 (대표) 1. 대표는 T-월드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감사) 감사는 T-월드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둔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 (고문) T-월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40조 (전문위원, 자문위원) T-월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도와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7절 부설기관 제41조 (교육자치연구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소를 둔다. 부설기관의 조직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42조 (재정) 본 회의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후원금, 특별모금 3. 자치단체의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43조 (조합비) 조합비는 1인당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및 재정의 공개) 1. 위원장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본 노동조합의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제45조 (단체교섭) 1.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대표자가 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3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6장 해산 제46조 (해산사유) 1.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제47조 (청산) 1. 조합이 총회의결을 통해 해산하는 경우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겨쳐 청산한다. 제7장 보 칙 제48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49조 (준용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51조 (선거운동 금지) 본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약 제정 및 개정당시의 회원은 이 규약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2. 이 규약 제정 및 개정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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